11월부터 충남도민은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기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기 수당’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표공약이라고하네요! 오예~!! 캄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해당된다고하네요~!! 아동수당 , 충남아기수당 , 양육수당은 다 각자적용되는거라고하네요~ 저희 아기 같은경우 아직 12개월이 안되서 아동수당20, 충남아기수당10,양육수당10 합 40만원이 나온답니다~ 오호호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겠네요 필자 여러분들도 꼭 까먹지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