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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뉴스보다 이런게 나오길래
행정안전부에 접속해 보니 보도 자료가 있더군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예정
요즘 불법 주차 겁나게 많쵸~
물론 주차 공간이 부족한것도 사실이긴 한데...
암튼 이걸 좋타고 해야할지... 잘모르겠으나
차 끌고 다니시는분들은 유의 하시고~
근데 1분 간격을 두고 2장 찍어야 하니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듯 하네요 ㅋㅋ;
세금 내실분 많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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