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5시에 업데이트 되나보네요
외국 나가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월9일부터 오스트리아 가 추가 되었네요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1 |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
2 |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
3 |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4 |
네팔 |
▸3.10.부터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후입국한외국인대상도착비자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5 |
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
6 |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
7 |
덴마크 |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
8 |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9 |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
10 |
러시아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 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 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 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 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
11 |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
12 |
루마니아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
13 |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
14 |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15 |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16 |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
17 |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18 |
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19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
20 |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21 |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22 |
모리타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
23 |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
24 |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
25 |
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
26 |
몽골 |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27 |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
28 |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
29 |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
30 |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31 |
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
32 |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
33 |
베트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 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 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 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34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 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5.) |
35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
36 |
부룬디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5.) |
37 |
부르키나파소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
38 |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
39 |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40 |
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 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
41 |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
42 |
사모아(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43 |
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 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 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
44 |
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
45 |
상투메프린시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4.) |
46 |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 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47 |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48 |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
49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
50 |
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51 |
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 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52 |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 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
53 |
아제르바이잔 |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
54 |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55 |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56 |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
57 |
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
58 |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
59 |
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 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
60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61 |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
62 |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63 |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 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64 |
우즈베키스탄 |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 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
65 |
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
66 |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67 |
인도 |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 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
68 |
인도네시아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병‧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
69 |
일본 |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
70 |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
71 |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72 |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73 |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
||
74 |
중국 |
1 |
광둥성 |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발 내 외국민 △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 △이상증상 없을시 14일 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
2 |
광시좡족 자치구 |
▸난닝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 사(발열, 기침 등)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3.5) ▸구이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 민은 기본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5) |
||
3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 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
||
4 |
베이징시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 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
||
5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 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
||
6 |
산시성 (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
7 |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
||
8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 정호텔 격리(3.1) |
||
9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
||
10 |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
||
11 |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
12 |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
||
13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14 |
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
||
15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 우 지정장소 격리)(3.4) ▸푸저우시/취안저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 (3.4) |
||
16 |
하이난성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최근 14일내 한국 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
||
17 |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
||
18 |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 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
75 |
짐바브웨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 |
||
76 |
카자흐스탄 |
▸3.6.부터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3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 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일본, 이탈리아,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3.8.부터 적용 |
||
77 |
카타르 |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
||
78 |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
79 |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
80 |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
||
81 |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 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 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82 |
콩고공화국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 |
83 |
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
84 |
쿡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
85 |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 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
86 |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87 |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 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
88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
89 |
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 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90 |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91 |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
92 |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93 |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 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
94 |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95 |
파나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
96 |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 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 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
97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98 |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99 |
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 지(2.28.) |
100 |
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
101 |
호주 |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102 |
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니 직접 가서 보실분은 위 싸이트로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관심거리 > 유튜브&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이저리그 한국기자 오지마~ (0) | 2020.03.08 |
---|---|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확대 (0) | 2020.03.08 |
대구 한마음 아파트 코오트격리... (0) | 2020.03.07 |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 허용?? (0) | 2020.03.07 |
우마오당 - 50 cent party?? (나는개인이오?) (0) | 2020.03.07 |
한국 입국 제한,금지 102개국 (0) | 2020.03.06 |
마스크 5부제, 주 1인 2매?? (0) | 2020.03.05 |
포항의료원 수술복 가짜 뉴스라던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