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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자 제한,금지 리스트 (3/7)

휼군 2020. 3.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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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5시에 업데이트 되나보네요

외국 나가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월9일부터 오스트리아 가 추가 되었네요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2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3.10.부터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후입국한외국인대상도착비자발급 중단(3.3.)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10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

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

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

,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

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5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국가·지역

조치사항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2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23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4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5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6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7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28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29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30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31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국가·지역

조치사항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2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33

베트남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

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

료시설로 이송(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4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

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5.)

3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36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5.)

37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38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39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40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

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41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2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3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2.27.)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족방문(Family Visit) )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

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4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5

상투메프린시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4.)

4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

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

국가·지역

조치사항

 

 

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47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50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51

싱가포르

3.4.()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

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52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

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3

아제르바이잔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54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6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57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8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9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

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60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61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62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국가·지역

조치사항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3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

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4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

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65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6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67

인도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

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8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병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69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70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71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2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국가·지역

조치사항

73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74

중국

1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발 내

외국민 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 이상증상 없을시 14

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2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

(발열, 기침 등)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3.5)

구이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

민은 기본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5)

3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

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4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

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5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7)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

,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6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7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8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

정호텔 격리(3.1)

9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10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1

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2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3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국가·지역

조치사항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4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5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

우 지정장소 격리)(3.4)

푸저우시/취안저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

(3.4)

16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최근 14일내 한국

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3.3)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7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18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

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75

짐바브웨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

76

카자흐스탄

3.6.부터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3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

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일본, 이탈리아,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3.8.부터 적용

77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8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9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8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81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

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국가·지역

조치사항

82

콩고공화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

83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84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85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

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2.26.)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6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8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

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8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9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

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90

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91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92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93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

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4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5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96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

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

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7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8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국가·지역

조치사항

99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

(2.28.)

100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101

호주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02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전달하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게시판은 공지사항에 대한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기 분류 공지 제목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6. 15:00) 등록일 2020-02-28 조회 116778 첨부파일  200306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500.pdf

www.0404.go.kr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니 직접 가서 보실분은 위 싸이트로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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