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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25일)부터 시행

휼군 2020. 3. 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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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025444

 

'민식이법' 하루 앞으로…스쿨존 '조심 또 조심'

[뉴스데스크]◀ 앵커 ▶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news.naver.com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인해 탄생한

희대의 악법 민식이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 됩니다

스쿨존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수 있는법입니다

 

하지만 이사고는 시속 23km 로 달리던 차에 차와차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와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법은

30km 이하로 달리더라도

아이가 사망한다면

무조건 처벌 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youtu.be/6OMIyAcn6SE

최근 올라온 한문철변호사 영상이 있어 링크 걸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보시길 바라며

암튼 안전 운전 하셔서...사고 나는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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