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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잃은 자녀에게 13년만에 소송건 보험사
보험회사는 돈에 미쳤나 봅니다
이미 소송 시효가 지난일을 가지고
성인 됐다고 돈내놓으라고 하는 일이네요
얼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환화에서 부모잃은 아이에게 소송건 사건가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다른점은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뒤에 성인이 됐으니 이제
돈을 내놓으란 일이네요...?
원금이 1억 8천인데..
현재 보험사에서 내놓으란 돈이 4억 4천 이라고 하네요
이자 합쳐서...
법을 모르면 당하기 딱좋네요?
근데
이일을 보험사 에서 자동차손해보험진흥원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자동차손해보험진흥원은 뭐하는 곳일까요?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의 개선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진흥원은 이런곳이라고 하는데
암튼?
보험사들 좀 너무 한건 아닌가 싶네요?
관심 있으신분은 영상 함 보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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