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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불법촬영하고 법정서 '충동장애' 주장

휼군 2020. 4.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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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38088

 

56번 불법촬영하고 법정서 '충동장애' 주장한 대학생 법정구속

"범행 지속적이고 집요…원칙적 처벌 불가피" 징역 1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news.naver.com

뭐.. 한번이였다면?

충동일수도 있고 실수였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56번이... 충동장애라고 하기엔...

너무 고의적이지 않나 싶은데...?

 

관련 법규가 없는것인지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 하다는데...

 

법이 왜 이모양 이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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