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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6955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미동의시 시설 결리 된다는군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2번 했다는데...
그럼 뭐 밤에 돌아다니는건 못 잡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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