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69557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미동의시 시설격리"(종합)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대상…이전 자가격리자에겐소급적용 안 해 중대본,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 기능 개선…전화 확인·불시점검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 news.naver.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미동의시 시설 결리 된다는군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